의무자조금
해당 농산업자가 모두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의무거출금
(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5호)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 (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7호)
*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농수산자조금법 제37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