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이란

자조금이란?

농산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성하는 농산업 기금, 자조금
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3호)가
농산물의 소비 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4호)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들고 있는 농업인 이미지

자조금의 종류

의무자조금

해당 농산업자가 모두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의무거출금
(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5호)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 (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7호)

*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농수산자조금법 제37조제2항제2호)

임의자조금

농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임의거출금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
(농수산자조금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

농산업자
(법 제2조제2호)

해당 품목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산물의 품목별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농산업자의 범위
구분 주요내용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농업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자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등

자조금 조성 대상 농산물
(법 제2조제1호)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모여 있는 모습
1

농작물재배업과 임업으로부터생산되는 농산물
* 농산물 :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사료·풋거름작물·버섯·양잠·종자·묘목 등

2

「축산자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

자조금단체

자조금단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농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법 제2조제3호)

의무자조금단체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 (법 제2조제9호)
의무자조금 설치에 동의하는 해당 농산업자 수 또는 농산업자의
재배면적 등이 전체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의무자조금 설치 가능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임의자조금단체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 (법 제2조제10호)
해당 품목 농산업자의 10% 이상이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에 서명하는 경우 임의자조금 설치 가능 (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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