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조금 설치절차 및 단계

의무자조금 설치절차

  •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각각의 절차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진행, 농산업자의 참여와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대표성과 정당성 확보

의무자조금 설치단계

  • 우선, 「민법」제32조에 따라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법에 따른 대의원 선거와 설치 찬반투표를 통해 의무자조금단체로전환

자조금단체

역할
의무자조금 설치 준비
회원
주요 조직/단체 대표자
임원
지역 등 고려, 확대 구성

법에 따른 대의원 선거

역할
정관 개정, 대의원 선거
회원
해당 농산업자 전체
임원
기존 임원 유지

의무자조금단체 구성

역할
의무자조금 설치, 운영
회원
해당 농산업자 전체
임원
법에 따라 선출